오랜된 채무 소멸시효가 관건인 이유?
‘채권자가 더 이상 독촉하지 않네?.. 오래된채무 정도는 잊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셨다면 부디 오늘 저 장지호 변호사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겠습니다. 법은 분명 인간의 감정과 다르기에, 채권자측 사정이 달라지면 언제든 독촉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오래된 빚이라 해서 결코 법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란 말인데요. 실제로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채무를 방치하다가 법적 조치를 당하는 사례도 여럿 보았죠.
그렇다면, 오래된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강력한 정답을 제시하는 저 장지호가, 선생님께서 선택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개인회생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채무일수록 개인회생 신청이 더 유리한 이유?
연체이자가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과거의 빚이라면,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반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원금 일부와 일정 범위의 이자만 인정하고, 과도하게 쌓인 연체 이자는 탕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과도하게 불어난 채무를 원금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께 있다는 거죠.
법적 강제조치를 피할 수 있다.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어느 순간 급격히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언제 나의 급여나 통장이 압류 되어도 이상할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법적으로 채권자의 독촉이 중단되기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변제 계획을 세워 빚의 구렁텅이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라면?
통상 금융채무에는 5년에서 10년이라는 채무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시효 연장의 방법을 지니고 있기에,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표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빚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된 채무, 절대 방치하지 마시길
강산이 변할 시간 이상으로, 도산법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변호사. 동시에 법무법인 장안의 대표인 저 장지호가 묵혀왔던 채무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신용의 불이익을 피하고 현명히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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